삼자물류란 (화주기업-물류기업)의 관계에 따른 구분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1. 자가물류(1PL) : 화주기업이 자신의 물류업무를 자사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항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형태
2. 자회사물류(2PL) : 화주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3. 제3자물류(3PL) : 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형태
4. 제4자물류(4PL) : 제3자물류가 발전한 개념으로,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IT와 컨설팅 등 분야를 제휴하여 통합솔류션을 제공하는 형태
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저희 (주)타로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제3자물류(3PL) 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화주가 사업자 본인과 관계없는 제3자인 저희 (주)타로에 물품을 맡기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전반의 관한 위탁을 맡겨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타로에 보관을 맡기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컨테이너 창고 보관
2. 프리미엄 창고 보관
3. 일반창고 보관
이 중 컨테이너 창고 보관이 가장 보편적인 보관방법이며
프리미엄 창고의 이점이 필요한 고객님들께서 프리미엄 창고 보관을 맡기십니다.
프리미엄 창고의 이점이라 하면
1. 실내창고라 실외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
2. 항온항습기 사용으로 보관최적화를 이룬다는 것
3. 렉창고이므로 물품보관상태의 육안확인이 용이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ADT캡스 경비를 통한 도난방지, 화재보험 가입으로 인한 화재피해 대비는 모든 보관창고에 적용됩니다.
컨테이너 창고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고객님!
냉, 난방기 / 제습기 등의 가동으로 보관물품의 변형을 막고자 하는 고객님!
렉보관으로 본인의 보관물품 적재모습을 한눈에 보기 원하시는 고객님!
주저마시고 프리미엄 보관창고에 맡기십시오.
저희 타로보관창고의 보관기간은 1일~10일 / 11일~20일 / 21일~30일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보관료는 상이하며 보통 1개월 단위로 보관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즉, 최소 보관기간은 1일이며 하루를 보관하시거나 10일을 보관하셔도 같은 보관료가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1개월, 3개월 단위로 보관을 맡기시며 출고시 보관기간에 따라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중장기 보관의 경우 보관료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 담당 직통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관기간의 연장은 보관계약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연장보관료를 납입해 주시면 자동연장 되므로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s : 담당직통전화 010-4243-2324(이사 서현욱)
네.. 가능하십니다.
원칙적으론 저희 타로보관창고와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자 본인만이 출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자 본인이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출고의뢰서를 통한
대리인 출고가 가능하십니다.
출고의뢰서는 계약자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각자의 자필서명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희 타로에서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이메일,팩스)으로 출고의뢰서를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 대리인 출고시 작성하여 주시면 신속, 정확한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타로 보관창고 영업시간은
오전 09:00 ~ 오후 18:00 까지 입니다.(일요일 휴무)
기타 법정휴무는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보관절차는 아래의 순서와 같이 진행되어집니다.
1) 보관의뢰 : 상담후 보관 접수
2)
견적산출 : 방문견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견적 산출
- 보관일자 협의 및 보관물량 산출
- 보관비용 및 보관료 견적
제출
3) 보 관 : 운송(포장이사) 및 보관 창고 입고
- 개별 포장 및 운송(이사) 작업
- 보관 계약서 작성 및
입고
4) 출고요청 : 출고일자 및 장소 지정
- 출고일 및 장소변동에 따른 보관비용 조정
-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료를
정산하여 환불 및 추가납부
5) 출 고 : 보관물품 반출 및 운송
- 지정 장소 보관물품 반출
- 포장 해체 및
정리정돈
보관창고에서는 보관짐의 부피를 일반적으로
톤(ton)으로 사용합니다.
톤(ton)은 무게단위의 톤이 아닌, 화물차량의 적재중량 톤수를 따릅니다.
한마디로 화물차량의 적재함(탑)에 쌓을 수 있는 만큼의 부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톤 / 5ft : 1톤 화물차
1대 분량
2) 2.5톤 / 10ft : 1톤 화물차 2대 또는 2.5톤 탑차 1대 분량
3) 5톤 / 20ft :
1톤 화물차 3대 또는 5톤 탑차 1대 분량
4) 7.5톤 / 30ft : 2.5톤 탑차 1대+ 5톤 탑차 1대 분량
5)
10톤 / 40ft : 5톤 탑차 2대 분량